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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이야기
안녕하세요~^^
2026년 상반기 주사실습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마무리 하였습니다.
<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결>
① 법적 근거:
의료법 제80조의2(간호조무사의 업무)에 의하면, 간호조무사는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조무 업무를
수행할 수 있습니다.
②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:
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(또는 간호행위)에 해당하지만, 의사의 처방(지시)이 있고 상시 연락 가능한 지도가 있는 상황이라면
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피하주사(SC), 근육주사(IM), 정맥주사(IV)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
③ 절대 불가능한 경우 (독단적 행위 금지):
의사의 처방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.
④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례:
특히 간호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(동네 내과, 이비인후과 등)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주사, 채혈 등의 진료보조
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합법적 실무로 인정됩니다.
* 이에 미영쌤 송내간호학원은
안전한 의료행위를 위해 '임상병리사 특강, 현직 경력직 간호사의 초빙 특강, 미영쌤의 주사 이론' 등을
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매 학기마다 갖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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