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의 배움, 평생의 직업! 간호의 첫걸음은 미영쌤과 함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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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
안녕하세요~^^
미영쌤입니다.
주사실습은 의료사고를 예방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단순 주사바늘을 찌르는것이 아닌
원리를 이해하고, 멸균영역을 정확히 인지하는것을 교육합니다.
주사술기를 앞두고,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되시죠?
그래서!
미영쌤이 우리학원 블로그에 공부하실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.
<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? >
제15조(간호조무사의 업무) - 간호법 발췌
①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* 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위해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.
단, 단독으로 주사를 놓으시면 안됩니다.
매 학기마다 주사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하시면
안전하게 주사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.
미영쌤 송내간호학원